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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게 하여 주거/교육/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상이하나 10만원/30만원의 지원금액을 3년 동안 지원받으셔서 최대 1,080만 원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정부지원입니다.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혜택으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지원 자격 조건/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내일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과 본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 해당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34세

            - 단, 차상위자/수급자/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신청이 허용 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보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금액의 1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ㄴ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

          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 수익금 / 탈수급장려금과 같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매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8월에 신청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 신청기간 잘 챙기셔서 정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자상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