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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의 실업률 감소와 고용안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추적 사업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구직자들에게 젝오하는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로 생계를 지원하며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국민취업제원제도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 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 소득 60% 이하이거나 재상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이면서 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으신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분 (18~34세 청념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II 유형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청년은 소득 무관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청년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I 유형 (소득지원)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 월50만원X6개월 총 300만원 지원합니다.

        - I& II 유형 공통 (취업지원)의 경우 개인별 의지에 따른 직업훈령이나 개인별 역량,

         일한경험이나 지프로그램에 연계등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지원)의 경우 훈련참여 지원 수당등을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처기간은 상시신청이며, 현재 거주하고 계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등이 요청될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고용 시장의 변화하는 역동성을 인식한 이 시스템은 직업 훈련과 기술 향상을 강조하여 구직자가 현대 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공공 지원과 민간 부문의 요구 사이의 시너지를 촉진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안정을 보장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포괄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접근 방식은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