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조건,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 형태와 연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전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아래는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유형 | 연소득기준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4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Q1. 올해 연 소득이 기준 초과되면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려금은 매년 소득 기준에 따라 새롭게 심사합니다. 올해 초과돼도 내년에 기준 미달이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동산 보유액이 많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탈락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도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되며, 총 소득이 기준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구 유형, 연 소득, 재산 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이 주어지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