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 지원과 함께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마감되는 선착순 지원으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유의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위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나 시설이라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안내드리는 자세한 지원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난방 지원 사업
2) 냉방 지원 사업
2025년에는 총 1,076억 원이 투입되며, 난방 지원은 3만 6,000가구와 250개 시설, 냉방 지원은 1만 8,000가구와 5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방과 난방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아래의 각 냉난방 신청서를 첨부드리니 신청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4월 18일까지
☑️ 난방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특히 올해부터는 냉방 지원 사업 신청 기간(4월 18일까지) 동안 난방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냉난방비 지원 절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신청 가구 및 시설별 지원 단가 내에서 시공 및 물품이 제공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난방 지원 3만 6,977가구, 냉방 지원 1만 8,034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가구들은 약 22.6%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가구당 난방 및 냉방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1. 냉방 지원과 난방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냉방 지원 사업 신청 기간(4월 18일까지) 동안 난방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시설의 경우 운영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지원받은 물품이나 시공 비용에 대해 별도 부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지원은 별도의 자부담 없이 제공됩니다.
Q4.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5. 지원 신청 후 언제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략 1~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냉방과 난방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