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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입니다.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이지만 5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연령: 만 18세 이상. 주거형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2. 소득 요건 및 지급액

     

      ■  단독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 소득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또한 주택,토지,건물,금융사잔 포함 가구의 총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3. 기한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2025년 2월 지급 예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해서 지원이 됩니다.

          *소득재산과 같은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 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통상적으로 신청 다음 해 6월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2월1일까지며 지급은 2025년 2월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로 문의해주시면됩니다.

     

     

    추가 혜택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