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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고용을 독려하며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촉진 지원금 혹은 고용촉진 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최대 720만원의 혜택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1.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자격

         

    직업 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림을 이수하셨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내용

     

    -정부에서 정한 대상근로자를 고용할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 최대 72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3.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 신청방법

    임금 지급 이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시 제11호 서식),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4. 고용촉진 지원금 접수 및 문의처

     

    -접수 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 상담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