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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원금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아이 키우는 환경을 보다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나라의 보조금 정책입니다.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 (0~95개월) 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 대상 선전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국정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들에게 지원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3.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출국일 포함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4. 신청방법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주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야 => 아동수당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지원 대상자 통합 조사와 심사

    시/군/구에서 해당 서베스에 대한 조시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된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5. 문의처

    보건족지 상담센터 : 129

    관련 웹 사이트 : http://www.129.go.kr

     

     

     

    한국의 아동수당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 시민이든 외국인 거주자든 이 혜택을 이해하고 신청함으로써, 가정은 제공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보장된 지급을 통해 아동수당은 가정 복지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약속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