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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고용하면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기업은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을 덜수있는 합리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기업에게 실질적인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 제도는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노동 시장의 안정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들의 임금도 함께 상승하면서 고용주 역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담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사업주는 2년간 1,200만원의 임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기업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구직을 원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은 한달에 60만원씩 12개월 지급되며, 2년 근속 할 경우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3.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청년이 아래 기준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기업 기준

    혜택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억,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단,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나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미만이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인력에 해당됩니다.

     

     

     

    4.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1.29 ~ 2024.12.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연기관을 선택하신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5.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되는 기업만)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TEL 1350

    홈페이지 : https://www.work24.go.kr/cm/main.d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청년 채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