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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

한나짱짱 2024. 8. 28. 23:08

목차



    생계 급여 제도는 저소득측 가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이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종된 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고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소년 쉼터나 노숙인 자활시설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월 소득 834원) 또는 일반재삭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르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1)필수서류

    -신분증명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선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존

    -재학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산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부채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or 사용대차 확인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or 차량등록 원부

    -지출 실태 조사표

    -부양 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됩니다)

    -부양 기피 사유서 등

     

     

     

    4. 접수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TEL : 129

     

     

    생계 급여제도는 한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극심한 빈곤을 예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며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생계급여제도는 사회복지 정책의 초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개인,지역사회, 가족 등 한국의 사회 안전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든든한 복지 혜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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