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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월세지원은 마감되었으나 2025년에도 진행 예정이니 알림 안내 꼭 받으셔서 내년도 청년월세 지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가구 청년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 지원됩니다. 단,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이 초과 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됩니다 (총 25,000명)

    제세한 구간별 기준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임차 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은 5.5%가 적용됩니다.
    150% 이하 2,500

     

     

     

    신청 알람 받기

    청년월세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메일은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을 클릭하시고 회원 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셔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리스트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를 선택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알림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놓치셨다면 내년도 신청기간 잘 챙기셔서 서울시의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