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발생 혹은 주돌봄자의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든든한 정부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이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 간병인 부재 등의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 특히 기존 서비스를 통해 돌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급성(일시적인 성격), 돌봄의 필요성, 기존 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요건(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또는 주 간병인 부재로 인해 단기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돌봄 필요: 개인이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충성: 케어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 들로 해결하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연령요건 : 서비스는 주로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제외 : 일반적인 보육, 사고로 인한 주거필요, 자살시도, 학대, 자연재해 등과 관련된 경우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위기 상황의 예>

    급성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수술 또는 치료 후 퇴원 후 1개월까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주 양육자의 사망, 분리, 질병 또는 격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나 노인 돌봄이나 장애 지원 등 기존 서비스의 시작을 기다리며 긴급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장기입원, 격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의 발굴을 통해 긴급한 돌봄 욕구를 파악합니다.

     

     

     

    2. 선정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선정 조사를 실시하여 선별됩니다.

    조사상법은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조사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진월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됩니다.

    -상으로 판단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시며, 중으로 평가되면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대상자를 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로 판단되면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3. 서비스 내용

     

    긴급 돌봄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에 선정된 개인에게 신속하고 임시적인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수급자의 가정에 자격을 갖춘 간병인이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이동 보조 등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기간 : 월 최대 72시간*까지 최대 30일간 서비스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 사용하면 24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일 동안 하루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수혜자는 월 72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문 시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8시간의 케어가 가능하다. 지자체 승인 특례('응급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는 월 최대 72시간, 총 14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서비스이용은 종료됩니다. 예외적으로 한 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종료로 이어진 동일한 위기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특정 이슈에 대해 1년에 한 번만 제공되며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는 경우 연간에 1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로 책정됩니다(가격내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참조). 30분 간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소 이용 시간은 1시간입니다. 안과 등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추가 요금(30분당 약 1천500원)을 책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통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은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인청 혹은 8촌 이내의 혈족이 해당되며, 이해관계인은 이웃(이통장)이나 후견인 같은 그 밖의 관계인이 해당됩니다)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주 보호자 부재 등의 위기에 정부에서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으로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돌봄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 없이 합리적인 서비스비용으로 정부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