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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된 이래로 노인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령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분만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자세한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1.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자활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 일용근로소득 금액은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은 무료임차소득이나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항목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소득평가액 계산사례입니다.

     

    1) 단독가구이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200만 원-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2) 부부가구이면서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하며 배우자가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0.7x(200만 원-110만 원)+30만 원] + 배우자 소득분 [0.7x(150만 원-110만 원)] = 121만 원

     

     

    여기까지 소득평가액 계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2번 항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신청방법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과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확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월 최대 수령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액산정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급액 산정

     

    기초연금산정액

     

     

     

     

    기초연금액 감액대상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못 받는 분들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득연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하여서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1인 수급가구들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2인 수급 가구들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 및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결론

    비교적 최근 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입한 사람들도 짧은 기간 동안 납부했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혜택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은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조정되어 향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