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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견 등록은 소유하고 계신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시/군/구처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힌 제도의 명칭은 동물등록제도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시는 일 없도록 빠른 등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시거나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 해당됩니다.

     

     

     

     

     

    2.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등록방법

     

     

     

      내장형 무석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 2가지 중 한 개를 선택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신분증 사본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등록기관에 필요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 내장형 방식 등록방법

     

       1) 가까운 지정대행업체를 검색하셔서 반려견과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반려견과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한 사이즈에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내장칩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등록방법

     

     

     

     

      2) 소유자의 인적사항 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유자 필요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등

         -반려동물 필요정보 : 이름 / 성별 / 중성화여부 / 품종 / 털색 등

     

     

    반려견등록방법

     

     

     

     

        3) 신청하신 후 수일내에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지자체의 경우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며, 모바일 등록증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경등록방법

     

     

     

     

     

     

     

     

    ■ 외장형 방식 등록방법

     

    외장칩 등록방식은 등록대행업체 동물병원을 통해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칩구매 후 정부 24를 통해서 직접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반려견 변경 신고

     

    아래의 경우 꼭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 성함, 번화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려경 등록은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등록
    반려견 등록 절차

     

     

     

     

     

     


    반려견 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과 외출하실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꼭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