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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들 돌봄을 지원하여서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함을 목적으로 사는 지원 사업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시간당 돌봄비용을 정부에서 최대 85% 를 지원해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이용 요금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해당됩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며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 정부지원과는 중복금지인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가구

    지역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유형을 확인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합니다.. Bokjiro(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해당됩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취업 한부모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공통사항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3. 서비스 내용

     

    1)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시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 단위로 놀이/보육/등학원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 요금 차등 지원되며 연 960시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 3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이용요금은 차등지원되며 월 200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시간제_기본형 (시간당 11,630원)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6,978원
    (60%)
    4,654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11,630원
    (100%)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봄서비스는 요금 미납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을경우 이용이 데한되었으나 변경되어 서비스 신청시 미납금 20만원 초과하거나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있는점 꼭 유념하셔서 서비스 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