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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시킨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해서 1.7% 이율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해당 연령이 되시는 청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 소진 시 불시에 혜택이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은행에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1. 가입대상

    연령 : 19세 ~ 34세(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뺀 34세 미만 가능)

     

    소득 : 전년도 소득 신고 및 취업, 사업, 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증빙이 있는 자로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근로자는 해당 급여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연소득을 환산하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및 군 복무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제대자(전과세연도 복무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택상태 :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일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2) 병적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3) 각서 (양식별도제공)

     

     

    3. 가입 가능 은행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 은행 홈페이지 콜센터
    우리은행 우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0800
    국민은행 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99-1771
    IBK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2566
    NK농협은행 NH 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2100
    신한은행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99-8000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99-1111
    IM뱅크(구 DGB대구은행) IM뱅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5050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800-1333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600-8582

     

     

     

     

     

     

     

    4. 계약 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된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5.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신규전환의 경우 원금 제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청약에 당첨되어 즉시 해지하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10년 동안,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기존 「주택청약적금」 이자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해 계산한 이율입니다. 청약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기간 전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 무주택 기간을 고려합니다. 하단의 기간에 따른 이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3.7% 연 4.2% 연 4.5% 연 2.8%

     

    이자율은 변동금리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금리는 주택이 없는 기간, 청약기간이 2년 이상(청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청약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배정으로 인해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6.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 주택청약적금'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거종합청약적금' 가입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전환원금을 제외한 예금에는 우대금리와 청약기간이 적용되며,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청약적금' 금리가 계속 적용됩니다.

    약정된 결제 날짜는 새로운 전환 날짜로 업데이트됩니다. 기존 계좌의 가입 순위와 관련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금 및 연체일은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으나 월납입금을 미납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하는 달에는 월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수가 없습니다. 전환을 원하는 달의 계약일에 월별 납부금을 납부하신 후, 신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해당 월에 납부금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규정에 의거).

     

     

    7. 비과세 혜택

     

    -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총액 500만 원 한도에서 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대상 원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입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로 가입불가능)

     

    -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에 가입하시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상태

     

    가입시점은 청년(19~34세, 군복무기간 인정)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가입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택의 정의는 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2)소득 요건

     

    *근로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지 아니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만 있는 자에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이자 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2,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021년 1월 1일 시행)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총액이 종합과세표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일 직전 세 과세기간 중 최소 한 번은 이자소득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 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9. 명의변경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상속인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