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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합니다.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정의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 후부터 매월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월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는 대신, 기간을 누적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및 방법

     아래의 구비 서류를 챙기겨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해주시면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9MB
    육아휴직 급여 확인서.hwp
    0.05MB

     

     

     

    5. 육아휴직 급여 수령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근로자는 2년(자녀당 1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부모 모두 각각 1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 중복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총계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0일 이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전 총 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원천징수된 25%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된 25%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고용센터 확인 후 지급됩니다.

     

     

    7.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휴직기간(최대 1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한도는 월 150만원, 한도는 70만원이다.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휴가 기간 동안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총액이 정상 임금의 75%와 고용주 제공 자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금전이나 금품이 지급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단위로 지급된 금전이나 귀중품의 합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정상 임금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부모 휴직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구직급여 자격 기준과 동일함), 휴직 후 복귀한 후에 25%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부모 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8.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기간중에 타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부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금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채용은 미공개 채용 기간에 대한 급여 환급 또는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위반 시 처벌:

    1차 위반 : 해당 취업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차 위반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달의 육아휴직급여

    3차 위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